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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필독法]혁신의 과실은 누가?…규제 샌드박스의 신뢰 붕괴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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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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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는 1월 7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뮤직카우' 컨소시엄으로 좁혀졌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로 인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 조각투자 서비스를 수행해온 루센트블록은 선정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다만 이로 인해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곧바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고, 이후 14일로 예정됐던 예비인가 발표를 연기했다.

 

(중략)

 

실증을 통해 안정성과 적합성이 확인된 스타트업이 정식 인허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가 없으면, 규제 샌드박스는 껍데기로 전락한다. 이번 사안은 특정 기업의 성패를 넘어, 대한민국이 혁신을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고 제도화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득권이 혁신의 과실을 사후적으로 흡수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전반의 혁신 산업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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