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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공정위 협의’ 누락 논란…금융위 “본인가서 진행”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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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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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를 둘러싸고 금융위원회가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령상 사전 협의가 필수 절차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향후 인가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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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 변호사는 “절차 위반이 있는 상태에서 인가가 이뤄질 경우,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 처분을 다투거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절차적 위법만으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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