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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희철의 M&A 나침반] 韓·美 주주명부 방식의 차이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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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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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다(You can't manage what you can't measure)"는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지 않으면 같은 거래를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스타트업 투자 계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지만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가 '지분율'이다. 누군가는 등기부와 주주명부에 적힌 발행주식수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전환사채(CB) △옵션풀(Option pool)까지 반영한 완전 희석을 전제로 말한다. 그래서 지분율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서로 같은 개념과 같은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추다.

 

(중략)

 

그래서 Term Sheet와 투자계약서에서 '몇 퍼센트'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Outstanding인지 FDS인지 △Option pool은 투자 전 가치 기준인지, 투자 후 가치 기준인지 △한국의 법정 한도(발행주식총수 비율)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글로벌 투자에서 디테일은 서로 상이한 법 체계와 실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간에 반드시 명확히 논의돼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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