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활발해지는 주주행동주의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안희철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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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19본문
주주행동주의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주로서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사회와 경영진에 의견을 전달하고, 배당·자사주 매입·경영전략·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그 목적은 대체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과거에는 대주주나 기관투자자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소수주주와 개인주주가 연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나아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중시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단기 재무성과만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요구하는 형태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주주행동주의도 확산하는 추세다.
(중략)
그러나 동시에 주주권이 남용되거나 단기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요구가 난무할 경우, 경영진의 합리적 재량과 회사의 장기 전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른 주주의 권리까지 침해할 위험도 존재한다. 바람직한 방향은 주주가 자신의 권리인 주주권을 적절하고 균형 있게 행사해 기업의 성장과 장기 가치, 투명한 지배구조, 책임 있는 경영을 함께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균형 잡힌 주주행동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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