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희철의 M&A 나침반] 신주인수 투자계약상 배당우선권 법적·실무적 이해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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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01본문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을 때 상환전환우선주(RCPS)나 전환우선주(CPS)를 발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투자를 받는다.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 모두 우선권이 체화된 주식인데 이 우선권은 다시 배당우선권과 잔여재산분배우선권으로 나뉜다.
그런데 스타트업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창업자들은 '배당우선권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가볍게 넘기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많은 창업자들이 "우리 회사는 당분간 배당할 계획이 없으니 배당우선권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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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참가적·누적적 우선주가 대부분이다.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참가적·누적적 우선주를 보유한 투자자는 배당을 받는 과정에서 우선배당금 뿐만 아니라 잔여배당금에 대해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과거에 배당 받지 못하는 우선배당금도 누적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투자를 받는 회사들은 지금 당장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해 배당우선권을 중요하지 않는 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계약 체결 시점에서 먼저 배당우선권 조항을 세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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