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G in the News

[언론보도] 與 '자사주 1년내 소각' 강행…어기면 이사에 5000만원 과태료 - 안희철 대표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11-26

본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 예외적으로 소각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도록 했지만 주주총회 승인 등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했다. 전문가들은 경영권에 대한 기업의 불안이 한층 커질 것이란 평가를 내놓았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위 차원의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제도 개혁법)을 조만간 발의한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중략)

 

보통결의 요건은 참석 주주 과반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다. 처분은 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1년 내 소각 원칙 또는 계획서 내용을 어겨 처분하면 이사 개인을 상대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도 포함한다. 민주당은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사주 활용이 급격히 제한되면서 기업의 경영권 방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가 덧대지지 않으면 펀드와의 경영권 분쟁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보러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