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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투자계약 새 기준' 페이투플레이 - 장현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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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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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to-Play(페이투플레이)' 조항은 기존 투자자에게 후속 투자(신규 라운드)에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다. 말 그대로 "투자자로서 계속해서 자격과 혜택을 유지하고 싶다면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추가투자 참여의무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은 기존 투자자가 후속 투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시키는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후속 투자 참여 시에 한해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중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도 이러한 조항이 투자계약서에 점차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항 자체의 도입 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스타트업의 존속을 위한 현실적 필요와 투자자 간 공정성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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