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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플렉스 논란으로 본 스톡옵션, ‘차액 보상형’이 뭐야? - 최재욱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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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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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HR) 스타트업 플렉스가 ‘스톡옵션’ 문제로 퇴사자와 분쟁을 빚고 있다. 퇴사직원이 행사하려 한 스톡옵션을 사측이 ‘차액보상형’으로 처리하면서 시가를 0원으로 평가, 결과적으로 퇴사자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돼버린 상황이 벌어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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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법무법이 디엘지 파트너변호사는 “스타트업의 경우 비상장 회사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결제형을 선택하지, 차액보상형은 거의 선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플렉스가 퇴사자 A 씨에 대해 선택한 방식은 차액보상형이다. 행사시점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 만큼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현 시점의 주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다. 상장사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가가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쉽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주가는 시장에서 정확히 정해지기 어렵다.

플렉스는 시가 산정을 위해 ‘보충적 평가방식’을 택했다. 비상장 기업 등 시가가 없는 자산을 평가하거나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기 어려울 경우 사용하는 형태인데, 이때는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른 기준을 활용하거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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