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년여간 정산금 0, 수십억 매출 아이돌의 권리찾기[별별법] – 장현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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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09본문
2025. 07. 09
연예인과 소속사 간 전속계약 분쟁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2009년 동방신기 일부 멤버들이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국내 연예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대중 역시 전속계약의 구조와 문제점을 처음으로 들여다보게 됐다. 그 여파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하였고, 계약기간을 최대 7년으로 제한(단, 상호 합의로 연장 가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지금도 아이돌 그룹들을 중심으로 한 전속계약 관련 분쟁은 반복되고 있다.
(중략)
연예인 전속계약과 같이 당사자 간 오랜 기간 동안의 협업이 요구되는 경우, 단순히 계약의 문구뿐만 아니라, 그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상호관계 역시 중요성이 크다. 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법적으로 유효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과정에서 상호 신뢰가 훼손된다면 결국 분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분쟁이 반복되는 이유도 결국 이 틀이 얼마나 공정하고, 유효하게 작동하는가에 달려 있다. 법과 제도의 개선만큼이나, 업계 전반의 계약 문화가 함께 성숙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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