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15시간 이상 근로→소득’ 고용보험 기준개편안, N잡러-영세업자 반갑지만은 않다 – 최영재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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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12본문
2025. 07. 12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 IT, 물류, 학원, 식당 등의 업종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세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 증가와 함께 ‘근로자성’을 둘러싼 분쟁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기준 금액을 넘기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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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41·3회)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개인회생 중이거나 소득 노출을 꺼리는 일부 라이더·프리랜서들은 소득이 공식적으로 드러났을 때의 불이익을 우려해 오히려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제도 밖에 있던 이들을 사각지대에서 보호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모든 이들에게 반가운 변화는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근로기준법 등 다른 노동법 체계에서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40일간 각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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