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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정육각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법적 시사점 – 장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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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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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28

정육각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지난 4일 신청했다. 2016년 설립 이래 ICT 기반 축산 커머스의 혁신 주자로 주목받았던 정육각은 이제 ‘회생 기업’이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시장에 등장하게 됐다. 한때 신선육류 유통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포부로 시작된 스타트업의 회생절차 개시는 스타트업 투자 및 계약 실무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는 어려움을 맞이한 스타트업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 정육각과 초록마을의 회생절차 개시가 투자자는 계약서상의 권리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창업자는 재무구조 개선 없이 확장을 추구하는 전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정육각과 초록마을의 회생절차가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거래처들의 균형잡힌 이익을 달성하는 사례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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