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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 김동환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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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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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02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 김동환 파트너 변호사

지난해 6월 출금정지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가 파산 선고를 앞두고 선고기일 연기와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파산 절차와 관련해 법원이 지난달 비용예납을 명령하며 곧 파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으나,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일 가상자산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델리오 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지난달 23일 파산 신청인대리인 법무법인 로집사에 비용예납명령을 내렸다. 명령은 지난달 24일 로집사에 송달됐고, 예납비용 납부 역시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관 기피는 실무상 기일을 연기하거나 재판을 천천히 진행해야 할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델리오 사건 관련 구체적 사안을 알지 못해 실제로 법관 기피를 신청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선고기일 연기와 법관 기피가 병행된 것으로 볼 때 기일을 연기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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