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끊이지 않는 교사 성비위… “신뢰관계 악용 못하게 법적 보완 필요” – 조선희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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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6-13본문
2024.06.13
전문가들은 교사와 제자 간 성비위 사건 등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들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청소년은 아직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음을 염두하고, 기본적으로 교육 시스템의 구체화로 예방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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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디라이트) 변호사는 “비단 교내 뿐 아니라 기업, 사회적 차원에서도 상하관계,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쉽게 아랫사람과의 신뢰를 쌓고 부적절한 관계로 나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비위 사안들은 더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교사의 경우 윤리강령, 행동강령 등 교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이미 마련됐기에 이제는 시스템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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