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스타트업 인재 채용 시 시용과 수습을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 김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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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5-20본문
2024.05.20
스타트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장에서는 신입 근로자 채용 시에 시용기간이나 수습 기간을 활용하고 있다. 이때 시용기간과 수습 기간을 혼동해 사용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이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따라 사후에 근로계약 관계 종료 시에 절차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주는 반드시 그 차이점을 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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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수습 근로자와 시용 근로자는 엄격하게 구분되는 개념으로, 근로자별로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이 다를 수밖에 없다. 사업주로서는 이러한 두 개념을 혼동하여 근로자별로 준수해야 할 절차나 법적인 기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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