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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투자계약에서 ‘위약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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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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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투자계약상 위약벌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기업이 RCPS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대로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투자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투자자가 의무 위반을 근거로 기업에 조기상환 및 위약벌 청구를 한 것이 사안의 요지인데요.

최영재 변호사는 “의무 위반에 따른 대가 지급을 예정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액 예정과 유사해 보이지만, 위약벌은 말 그대로 의무를 어긴 데 대한 ‘벌'”이라며,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실제 손해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약벌이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정했을 때 그 내용이 애매할 경우 위약벌로 해석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주장 및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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