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유튜버 리뷰 영상 사용한 크림, 저작권 침해일까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0-06-04 본문 IT조선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의 유튜버의 리뷰를 무단 사용한 리셀 플랫폼에 대한 법적 견해가 보도되었습니다.조원희 변호사는 “저작권과 초상권을 모두 침해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를 봤다고 판단한 해당 유튜버가 문제를 삼았을 때만 적용될 수 있을 듯 하다”며 “유튜버 입장에서도 본인이 만든 창작물을 크림이 유통해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윈윈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이전글[농민신문] [시론] 농민의 정의는 무엇인가 다음글[서울신문] [단독] 부자들의 ‘코인 세테크’…은밀한 富의 대물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