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분쟁의 시작 내용증명 수신후 섣부른 연락 삼가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2-06-03 본문 2022.06.03.최재욱 변호사는 최근 진행한 법률세미나에서 내용증명과 관련해 강의했습니다.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편 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서비스를 말하는데요.최재욱 변호사는 “모든 분쟁이 내용증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내용증명은 선전포고와 같다”며, “추후 증거자료로 사용되므로 신중한 작성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이전글[중기이코노미] 대표라면 금융·노동·안전·환경 등 법 숙지하라 다음글[Tech M] 데이터가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