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장애를 있는 그대로 고려하라 / 2022 장애인 인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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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5-01본문
2022.05.01.
법원은 소수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입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비장애인과 다르게 차별 대우를 받아, 장애인들은 끝내 법원을 찾는데요.
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해마다 장애인 인권에 디딤돌·걸림돌이 된 판결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표경민 변호사는 [장애 정도와 사정에 따른 편의 제공을] 판결에 대해 “농인이라고 해서 의사소통 지원 정도가 다 똑같을 수 없고 결국 개개인의 장애 정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편의 제공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