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 M] 두나무, 현금화할 수 없는 비트코인 보유량 1년새 8배 늘었다…약 4400억원 규모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2-04-04 본문 2022.04.04. 금융당국이 거래대금 부풀리기, 시세조종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전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조원희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 가치 평가 부분은 정리가 된 상황”이라며 “트래블룰 정착에 이어 가상자산 관련 가이드라인과 업권법이 확실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이전글[로이슈]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영재 변호사 “주52시간 유연화, 법개정 전제돼야” 다음글[이투데이] STOㆍNFT 내세운 디지털자산 생태계…”윤석열 정부, 밑바탕 그려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