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실종’된 던킨도너츠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조항 찾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1-10-26 본문 2021.10.26.2019년 1월부터 가맹사업법상 오너리스크 배상의무 가맹계약서에 넣어야 하지만 던킨도너츠 계약서엔 없습니다.안희철 디라이트 변호사는 “(비위생사태로 인한 손실이) 이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오너리스크 조항이 없으면) 가맹사업자(점주)에게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이전글[뉴스웨이] 법무법인 디라이트-다윈KS, 블록체인 핀테크 사업 협력 다음글[ZDNet Korea] 스타트업, 초기에 노무 컨설팅 반드시 받아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