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중소 거래소, 원화마켓 없이 운영 가능할까…“거래 수수료 없이 생존 불투명”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1-09-26 본문 2021.09.26.조원희 대표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안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분류가 핵심”이라며 “NFT도 특금법 개정안에 속할 수 있어 규제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이전글[서울신문] 폭발적으로 커지는 NFT거래 시장… 탈세·저작권 침해 가능성 다음글[Tech M] 스타트업과 조세 혜택 (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