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PEF M&A의 법리]③ 복잡한 ABSTB 구조가 만든 '책임 공방' - 심건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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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24본문


논란이 된 홈플러스 ABSTB는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이다. 구체적인 발행 구조는 다음과 같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물품 구입 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가 먼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이후 카드사는 홈플러스로부터 대금을 받을 권리(카드매출채권)를 갖게 되고, 이를 신영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에 양도한다. SPC는 해당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STB를 발행하며 하나증권 등 증권사가 이를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다.
즉 투자자들이 낸 투자 자금은 카드사로 흘러가고, 이후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갚는 대금은 SPC와 증권사를 거쳐 투자자들에게 다시 지급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이 같은 상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
복잡한 ABSTB 발행 구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둘러싼 혼란도 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책임을 가리는 문제는 양자택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짚는다. ABSTB 발행 과정에서 각 주체가 맡은 역할과 당시 이들이 인지하고 있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디엘지의 심건욱 변호사는 "홈플러스의 재무상황에 대한 중요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가 쟁점이 되고, 신영증권이 SPC를 통해 ABSTB를 발행·판매하며 주의 의무나 설명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는지와 관련해선 불완전판매 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증권사의 책임은 각각 다른 기준에서 따져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이들의 법적 책임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ABSTB 발행 주체가 SPC라는 점에서 홈플러스나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 관여한 누구에게나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발행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거래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 심 변호사는 "실제 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시점별로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다. 심 변호사는 "지난해 2월25일 ABSTB 발행과 신용등급 강등 및 회생 신청에 이르는 각 시점마다 홈플러스의 의사결정권자와 신영증권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각 시점별로 어떤 자료가 생성되고 전달됐으며,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가 중요하다"고 했다.
신영증권의 실사 의무도 쟁점이다. 심 변호사는 "애초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에 대해 정확한 실사를 했는지, 2월25일 ABSTB 발행 당시 신영증권의 관점에서 홈플러스 재무상황을 과거 통상적인 발행 건들과 비교해 더 엄격히 심사했어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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