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종류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 등과 같이 서로 상이한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 전환권, 우선권에 관한 내용 역시 서로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두 개의 우선주식이 상환전환우선주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합쳐져서 잘못 등기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 경정 등기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스타트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하나로 기재되어 있던 상환전환우선주가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로 분리되어 등기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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