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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영업비밀보호 관련 통지서 작성

저희 법인은 딥테크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퇴사자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자료 반출을 막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입사 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 퇴사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해당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근로기간이 오래된 경우라면, 근로자 퇴사 시 영업비밀 보호 등 퇴사자의 의무를 확인하고 회사 관련 자료의 반환을 요청하기 위하여 별도로 영업비밀 보호 및 자료 반환의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퇴사자의 경업금지의무, 영업비밀 보호 의무, 자료 및 정보 반환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영업비밀 보호 및 자료 반환의 통지서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