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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간 주식양수도 자문

두 명 이상의 창업자가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자간 주주간 계약(동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업자 계약은 동업자 간 적절한 지분율을 정하고 퇴사 시의 지분 정리·경업(경쟁업체 근무) 및 겸직 금지·재직 의무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하기 위해 체결합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동업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추후 동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 명의 동업자가 너무 일찍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처리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업무사례는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한명의 동업자가 퇴사를 하면서 해당 동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리하는 업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업자 계약서에 퇴사하는 동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액면가로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정합니다. 이 사례 역시 창업자 간에 퇴사 시의 주식 양도에 대한 사전 합의된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에 근거하여 퇴사하는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업무였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처리해야 하고 다양한 업무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 상황에서 퇴사하는 동업자가 주식을 양도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동업자가 퇴사하는 전 과정, 즉 퇴사에 대하여 투자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 퇴직금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면서 동업자 간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최대한 줄였고 이를 통해서 퇴사하는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에게 본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절차를 아주 원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사 합의서(비밀정보 유지 및 경업 금지, 유인 금지 등의 내용 포함)를 작성하였고 주식매매계약(동업자 간)을 체결하면서 양도인(퇴사자)인 회사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주식양도통지서를 발송하는 전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당 스타트업 2인 체제에서 1인 체제로 순조롭게 연착륙할 수 있었고 아주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