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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설정된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체결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및 그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 이러한 신탁관계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데(신탁법 제31조), 신탁원부는 이러한 신탁자와 수탁자, 수익자 간의 책임 및 권리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섬에 대한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으로 “수탁자” 및 “수익자”를 모두 포함시키는 계약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수탁자와 수익자가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추가해 드리고, 계약체결시 수탁자와 수익자 모두가 참석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안내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