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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과 국내 법인 간의 거래 자문

의뢰인은 한국 거주자인 제3자와 합작하여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합작파트너의 베트남 현지 법인에 대한 출자전환과 그 출자전환 주식과 의뢰인이 발행한 신주의 교환 등 거래에 관하여 한국 및 베트남 법령상 이슈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베트남 현지 자회사는 베트남 법령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출자전환거래에 관하여 차입금의 상환, 신주의 발행 등에 관하여 베트남 정부기관에 대한 신고 등의 의무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전환을 하는 합작파트너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거래신고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국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교환거래에 관하여는 베트남 법령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의무,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거래신고의무 외에도 제3자 유상증자 및 주금납입채무 상계 등에 관하여 상법 및 등기예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희 법인은 유사증자 등에 관한 법령의 검토 및 등기절차, 외국환거래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베트남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베트남 현지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사항들을 안내하여 의뢰인이 본건 거래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