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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도 시의 법률적 리스크 자문

저희 법인은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변경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상법은 주식을 발행할 당시 이를 보통주나 다른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상업등기선례에 따르면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함에는 회사와 우선주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면서,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투자 계약 에서의, 이해관계인인 대표이사의 주식처분과 관련한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조항,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동반매도참여권,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조항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주식 양도와 관련해 투자계약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인의 일부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과세문제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