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의료/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 고객사를 위해,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성과조건부주식이란, 회사가 성과 등의 일정 조건 충족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성과보상 제도를 의미하며, 1 ) 상법에 따라 교부하는 방법과 2) 2024. 7. 10.자로 개정 시행 예정인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정 벤처기업법’)에 따라 교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법상 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는 그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와 임직원이 개별적으로 교부계약을 체결하여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교부 대상이나 수량 등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상법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개정 벤처기업법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관련 내용을 정하고,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교부 대상자는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 취득이 가능하게 되는 등 그 요건이 다소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법에 따른 교부와 벤처기업법에 따른 교부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고객사에 더 적합한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상법상 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는 그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와 임직원이 개별적으로 교부계약을 체결하여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교부 대상이나 수량 등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상법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개정 벤처기업법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관련 내용을 정하고,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교부 대상자는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 취득이 가능하게 되는 등 그 요건이 다소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법에 따른 교부와 벤처기업법에 따른 교부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고객사에 더 적합한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