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디지털 치료제 사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따른 사업 구조와 절차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를 이용한 헬스케어 산업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업 운영의 적법성에 대한 상세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치료제 사업은 정보주체의 의료정보를 다루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의 규정사항들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저희 법인은 개인정보의 가명화 방안 및 가명정보의 처리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진이 환자에 관한 정보를 전송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사항들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사업은 정보주체의 의료정보를 다루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의 규정사항들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저희 법인은 개인정보의 가명화 방안 및 가명정보의 처리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진이 환자에 관한 정보를 전송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사항들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