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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레터 :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불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시행: 수수료, 알고리즘 및 자사우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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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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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 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태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불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시행: 수수료, 알고리즘 및 자사우대 관련 유의사항

베트남

베트남 사내 노동조합 활동 보장: 사용자의 협조의무와 인사조치 시 유의사항

미얀마

미얀마 최저 일급 인상 구조에 따른 
기본 최저임금의 성격과 추가수당과 초과근로수당 산정 시 유의사항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한국식 퇴직금과 다른 해고수당 제도

인도

정규직은 5년, 계약직은 1년? 인도 퇴직급여의 다른 기준

Asia Practice Circle Legal Update  
태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불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시행: 수수료, 알고리즘 및 자사우대 관련 유의사항

태국 경쟁위원회(Trade Competition Commission of Thailand, 이하 “TCCT”)는 2026. 3. 24. 다면 플랫폼(Multi-sided Platform) 형태의 전자상거래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판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관보에 공포하였고, 해당 가이드라인은 2026. 3. 25.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새롭게 별도의 경쟁법상 금지행위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경쟁법(Trade Competition Act B.E. 2560 (2017))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구조에 어떻게 적용하고 평가할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플랫폼 수수료와 가격정책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통한 노출 제한, 자사 서비스 우대, 특정 물류업체나 결제서비스 이용의 강제 및 데이터 이용 등 비가격적 행위도 주요 검토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이 직접 태국 내에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의 성격상 한국에서 설립하여 플랫품을 운용하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태국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규제가능성이 있으므로 TCCT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포함하여 태국의 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규제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태국에서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플랫폼을 통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이 실무상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사내 노동조합 활동 보장: 사용자의 협조의무와 인사조치 시 유의사항

베트남은 2024. 11. 27. 舊 노동조합법을 대체하는 노동조합법(Law No. 50/2024/QH15)을 제정하였습니다. 위 신법은 2025. 6. 27. 법률 제97/2025/QH15호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으며,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2025. 7.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권리와 역할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활동을 보장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과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근로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기초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한국인 주재원이나 현지채용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도 사내 노동조합 운영과 인사관리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베트남 현지법인이 사내 노동조합(기초노조, công đoàn cơ sở)의 활동과 관련하여 보장하여야 할 사항과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조치 등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미얀마 최저 일급 인상 구조에 따른 
기본 최저임금의 성격과 추가수당과 초과근로수당 산정 시 유의사항

미얀마 국가최저임금위원회는 2025. 10. 14. 고시 제1/2025호(Notification No. 1/2025, 이하 “본 고시”)를 통해 민간부문 근로자에 대한 추가수당을 인상하여 기존 8시간 근무 기준 일 4,800짯(MMK)의 기본 최저임금에 추가수당 3,000짯이 더하여 총 최저 일급은 7,800짯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최저 일급을 실질적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위 임금 인상 구조는 기본 최저임금 자체가 7,800짯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2018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기본 최저임금 4,800짯에 별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급여관리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실무상 오해가 빈번이 발생합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작년 10. 1.부터 미얀마 정부가 적용한 특유의 최저임금 및 추가수당 체계를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유급휴가, 공휴일의 임금 지급 등 한국 기업의 급여관리상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한국식 퇴직금과 다른 해고수당 제도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혼동하기 쉬운 항목 중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일부 한국어 자료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제173조의 해고수당을 퇴직금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의 퇴직급여와 지급요건 및 산정방식이 다른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법률이 정한 특정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해고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의 퇴직급여 처리기준을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반대로 우즈베키스탄에는 퇴직과 관련한 법정 보상이 없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한국의 퇴직급여와 우즈베키스탄의 해고수당을 비교하고, 현지법인이 근로관계 종료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정규직은 5년, 계약직은 1년? 인도 퇴직급여의 다른 기준

인도 현지법인에서 1년 계약으로 채용한 직원의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담당자가 “인도에서는 5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급여가 발생한다”고 생각해 마지막 급여만 정산했다면, 지급해야 할 금액을 빠뜨린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의 Gratuity(퇴직급여, 이하 “Gratuity”)는 고용형태와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따라 지급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2025. 11. 21. 임금, 노사관계, 사회보장,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을 각각 규율하는 네 개의 노동법전을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일반적인 5년 근속요건과 구별하여 기간제 직원은 1년 근무 후 Gratuity 수급자격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간제 직원은 외주업체 소속 인력까지 포괄하는 일상적인 의미의 ‘계약직’과 같지 않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인도의 기간제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Gratuity의 지급요건을 살펴보고, 한국 기업이 채용 및 계약 종료 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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