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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에 따른 선금 회수방안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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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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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급자, 발주자, 원생산자 3자가 당사자로 참여한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원생산자 측의 제조 지연으로 상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 등에 관하여 저희 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형식상 3자간 계약이었으나, 상품 공급의무, 대금 지급, 손해배상, 계약 해지에 관한 주요 조항이 모두 공급자와 발주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양자간 상품공급계약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다만 원생산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 귀속 조항과 선급금 반환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공급자를 상대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그 전제로서 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계약이 형식상 3자간 계약인 점을 고려하여 해지 통지는 공급자와 원생산자 모두에게 발송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판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 특별손해로 평가되나, 해당 계약 자체가 제3자 전매를 전제로 한 구조였으므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손해액 산정 기준과 손익상계의 범위에 관한 실무적 대응 방안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상 분쟁은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대부분은 계약서 자체의 해석상 모호점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3자 이상이 참여하는 공급계약에서는 각 당사자가 누구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 일방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계약 해지와 기지급 대금의 정산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항의 불명확성은 실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청구의 상대방과 청구권의 근거 자체를 다투게 만들어, 본안의 실질적 쟁점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당사자별 의무의 귀속 주체, 귀책사유의 판단 기준, 해지 사유와 절차, 선급금 등 기지급 대금의 반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이미 분쟁이 현실화 된 단계에서는 계약 문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토대로 청구 가능한 권리의 범위와 상대방을 특정하고, 손해액의 산정 기준 및 입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한 후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으로의 확대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쟁을 조기에 종결 할 수 있으므로,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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