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공정위 신고 절반 가까이 '심사 불개시'…판단 근거 설명 필요 - 강송욱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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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12본문
2020년 이후 신고 1만7531건 중 8419건 조사 전 종결
지난해 불개시율 52.7%…접수·불개시 건수 모두 최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본격 조사에 들어가기 전 '심사 불개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신고 절반 이상이 심사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불개시 비율만으로 사건 처리가 부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신고인에게 판단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는 1만753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심사 불개시는 8419건으로 전체 신고의 48.0%를 차지했다. 신고 2건 가운데 1건꼴로 본격 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셈이다.
연도별 신고는 2020년 2707건, 2021년 2422건, 2022년 2512건, 2023년 2505건으로 2000건대 중반을 유지했다. 2024년에는 290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3053건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1431건이 접수됐다.
심사 불개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20년 1337건에서 2021년 1156건, 2022년 1233건, 2023년 1268건, 2024년 137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1609건으로 뛰었다. 올해 7월까지는 445건이다.
신고 대비 심사 불개시 비율은 2020년 49.4%, 2021년 47.7%, 2022년 49.1%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50.6%로 절반을 넘어섰다가 2024년 47.3%로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52.7%로 다시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고 접수와 심사 불개시 건수가 모두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고 증가와 함께 본격 조사 이전에 종결되는 사건도 늘어난 셈이다.
심사 불개시는 신고 내용이 공정위 소관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내려진다. 따라서 높은 불개시 비율만으로 공정위가 신고 사건을 소극적으로 처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공정위 신고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공정거래법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민사상 분쟁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간 계약이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민사소송 대신 공정위 신고로 해결하려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취지다.
공정거래법은 개별 기업 간 이해관계뿐 아니라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체 거래질서를 보호하는 성격이 강하다. 사인 간 분쟁 성격이 강한 사건은 심사 불개시로 종결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심사 불개시 판단 과정과 이유는 신고인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변호사는 "심사 불개시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신고인에게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보다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무혐의 조치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도 언급하며, 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사건 역시 신고인이 결정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초기 사건 선별 과정과 처리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당한 피해 신고까지 불개시 단계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정당한 피해 신고가 초기 단계에서 걸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심사 불개시 사유와 기준, 사건 처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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