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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공정위 신고 절반 가까이 '심사 불개시'…판단 근거 설명 필요 - 강송욱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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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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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신고 1만7531건 중 8419건 조사 전 종결

지난해 불개시율 52.7%…접수·불개시 건수 모두 최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본격 조사에 들어가기 전 '심사 불개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본격 조사에 들어가기 전 '심사 불개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신고 절반 이상이 심사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불개시 비율만으로 사건 처리가 부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신고인에게 판단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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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는 1만753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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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심사 불개시는 8419건으로 전체 신고의 48.0%를 차지했다. 신고 2건 가운데 1건꼴로 본격 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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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신고는 2020년 2707건, 2021년 2422건, 2022년 2512건, 2023년 2505건으로 2000건대 중반을 유지했다. 2024년에는 290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3053건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1431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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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불개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20년 1337건에서 2021년 1156건, 2022년 1233건, 2023년 1268건, 2024년 137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1609건으로 뛰었다. 올해 7월까지는 44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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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비 심사 불개시 비율은 2020년 49.4%, 2021년 47.7%, 2022년 49.1%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50.6%로 절반을 넘어섰다가 2024년 47.3%로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52.7%로 다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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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에는 신고 접수와 심사 불개시 건수가 모두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고 증가와 함께 본격 조사 이전에 종결되는 사건도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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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불개시는 신고 내용이 공정위 소관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내려진다. 따라서 높은 불개시 비율만으로 공정위가 신고 사건을 소극적으로 처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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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공정위 신고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공정거래법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민사상 분쟁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간 계약이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민사소송 대신 공정위 신고로 해결하려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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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개별 기업 간 이해관계뿐 아니라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체 거래질서를 보호하는 성격이 강하다. 사인 간 분쟁 성격이 강한 사건은 심사 불개시로 종결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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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심사 불개시 판단 과정과 이유는 신고인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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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심사 불개시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신고인에게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보다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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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정위 무혐의 조치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도 언급하며, 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사건 역시 신고인이 결정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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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도 초기 사건 선별 과정과 처리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당한 피해 신고까지 불개시 단계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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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정당한 피해 신고가 초기 단계에서 걸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심사 불개시 사유와 기준, 사건 처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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