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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변호사와 나눈 말, 어디까지 보호될까 - 장현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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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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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을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 개정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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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변호사법 제26조의2가 신설됐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법률 자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서류, 자료 및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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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확립된 제도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실관계와 자료를 숨김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방어권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기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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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실무상 유사한 보호가 일부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문서 제출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에 관하여 지속적인 논란이 존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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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고 ACP를 법률상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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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르면,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법률 사건 또는 법률 사무에 관한 조력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 의사교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 역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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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나 위법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해 자신의 권리 행사 또는 방어를 위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공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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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도 변호사법은 변호사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이는 변호사가 스스로 준수해야 할 의무로서 이해되는 데 그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증거제출 요구에 대해 이를 근거로 직접 거부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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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ACP가 도입됨에 따라, 변호사와 의뢰인은 해당 자료가 ACP 보호 대상임을 근거로 현장에서 즉시 압수수색에 대한 거부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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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CP가 실무상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해석상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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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변호사가 단순히 이메일에 참조(cc)로만 포함된 경우에도 ‘법률 조력 목적의 의사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기업 내 근로자로서 재직 중인 사내변호사의 자문 또한 ACP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은 향후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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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ACP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절차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실무상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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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압수된 자료가 ACP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내용을 열람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비밀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같이 별도의 필터링 절차나 제3자 심사 구조의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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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의 법제화는 단순히 변호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보다 자유롭고 솔직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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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결국 구체적인 운용 방식에 달려 있는 만큼, 향후 판례와 함께 절차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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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기업과 변호사 모두 ACP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전 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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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시 해당 자료가 법률 자문 또는 분쟁 대응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Privileged & Confidential'(비밀유지권·기밀 보호 대상) 등의 표시로 비공개 대상임을 사전에 명시해 두는 방식은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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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업으로서는 단순한 업무 커뮤니케이션과 법률 자문을 구분해 관리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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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지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와세다대학교 국제교양학부 졸업 / 옥스퍼드 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대림미술관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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