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업법률가이드]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표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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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5-08본문
2024.05.08
AI 학습을 위해선 양질의 데이터를 대량 확보하는 게 필수다. 공개된 데이터는 크롤링 등으로 수집·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8월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기본원칙이 제시됐다. 우선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계약이나 동의 등 정보주체와의 직접적 관계를 통한 것과 정보주체와의 관계형성 없이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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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직접 동의를 받거나 AI 개발이 애초에 동의를 받은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돼 있는 지를 살펴야 한다. 그와 달리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AI 학습에 이용할 때는 AI 서비스의 공익성이나 수집되는 정보의 성격과 공개범위에 비춰 유리한 이익형량 결과가 예상되는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중요 개인정보가 학습 데이터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조치와 지속적인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시스템, 정보주체의 대응수단을 구비해두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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