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창업기획자 내부통제 관리규정 검토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서 및 회사의 정관, 사업계획서, 임원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등록신청서류 심사 과정을 통해 자료가 미흡한 경우 등록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창업기획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협회에서 제공한 샘플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였으나, 내부통제 관리규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 받고, 저희 법무법인에 내부통제 관리규정의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법인은 벤처투자법의 취지, 창업기획자의 목적 및 업무범위, 행위제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관리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적절하게 수정하여 원활하게 창업기획자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