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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관련 법률 검토

저희 법인은 재단법인을 대리하여, 국가보조금/자기부담금 부정수급 여부 및 그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보조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법은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인 바, 보조금이 아닌 자기부담금인 경우 그 부정수급을 직접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당시 자기부담금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 허위의 신청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법인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판례의 입장에 따라, 고객사의 경우 자기부담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