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를 포함한 직원 4명이 공동발명자인 발명에 대해 회사를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앞둔 상황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인지하게 되었으나 사내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없었던 상황에서의 적절한 처리방안에 대해 고객사인 회사에 자문하였습니다.
직무발명이 이루어져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등이 등록되는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라 회사(사용자)는 해당 특허권등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통상실시권이 아닌 독점적∙배타적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자체를 승계받은 경우에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객사에게 발명자인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점과 그 보상의 종류, 규모, 시점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내 직무발명 관련 규정 및 서류의 완비를 제안드렸고, 직무발명과 관련된 추후 발명진흥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직무발명이 이루어져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등이 등록되는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라 회사(사용자)는 해당 특허권등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통상실시권이 아닌 독점적∙배타적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자체를 승계받은 경우에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객사에게 발명자인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점과 그 보상의 종류, 규모, 시점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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