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의 정보를 크롤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해, 크롤링 행위의 적법성을 다각도에서 검토한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크롤링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크롤링 대상이 되는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용약관 및 로봇규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크롤링 행위가 위법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세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크롤링 대상 웹사이트 및 대상 정보, 크롤링 행위의 규모 및 크롤링한 정보의 활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크롤링 행위의 적법성 및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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