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공정거래위원회 미정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저희 법인은 국내 유수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이하 ‘신고인’)를 대리하여 대형OTT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신고인1’) 및 피신고인1이 방송프로그램 직접 제작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이하 ‘피신고인2’)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신고인은 예능프로그램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 제작인력 및 시설 구축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정비용을 투자하고, 신고인의 제작노하우와 인적인프라를 이용하여 예능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피신고인1이 운영하는 OTT플랫폼에 납품하여 프로그램의 흥행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피신고인1의 OTT플랫폼이 국내에서 제대로 자리잡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인은 피신고인1이 자회사로 피신고인 2를 설립하고, 피신고인 2로 하여금 신고인 회사의 핵심제작인력 12명을 피신고인 2 회사로 이직하도록 유인, 종용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와 [별표2] 8.사업활동 방해에 규정된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인력 유인·채용이 위법하려면 해당 행위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① 인력 유인·채용의 목적과 의도, 해당 인력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력유인·채용에 사용된 수단, 통상적인 업계의 관행,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인력 유인·채용의 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② 인력 유인채용을 통해 상대방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됐는지 여부도 판단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매출액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출액 감소 규모가 상당해야 하고 거래 감소로 향후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법인은 피신고인들이 유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회사 소속 인력의 중요도, 피신고인들의 인력유인 목적과 의도 및 인력유인에 사용된 수단 및 업계관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신고인들의 인력유인의 부당성을 논증하고, 피신고인들의 신고인회사 직원에 대한 인력유인행위로 인해 신고인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하게 됨을 변론하여 피신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하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