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5.
IT조선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영재 변호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원격진료에 대한 견해가 보도되었습니다.
최영재 변호사는 “정부가 예외로 둔 원격진료 허용 상황은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의사가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원격의료를 한 것에 대한 형사∙행정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모두 면책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IT조선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영재 변호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원격진료에 대한 견해가 보도되었습니다.
최영재 변호사는 “정부가 예외로 둔 원격진료 허용 상황은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의사가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원격의료를 한 것에 대한 형사∙행정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모두 면책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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