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2.
디지털투데이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상장 프로젝트 관리 문제에 관한 견해가 보도되었습니다.
조원희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거래소처럼 유가증권 상장 규정 등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만든 규제를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할 기관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특금법만 봐도 당장 거래소를 규율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자율규제안을 다시 만들어 거래소들 모두가 지켜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투데이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상장 프로젝트 관리 문제에 관한 견해가 보도되었습니다.
조원희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거래소처럼 유가증권 상장 규정 등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만든 규제를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할 기관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특금법만 봐도 당장 거래소를 규율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자율규제안을 다시 만들어 거래소들 모두가 지켜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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