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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기업금융

전환사채계약 관련 분쟁 자문

저희 법인은 스타트업이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환사채 투자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에서 해당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분쟁에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분쟁은 결과적으로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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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투자에서의 익명조합 및 동업기업과세특례 관련 자문

A 회사가 영업자로서 B사를 익명조합원으로 하여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및 이 경우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은 투자조합이 익명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익명조합에 대한 출자 시 관련 법령 또는 각 투자조합의 개별 규약상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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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치에 관한 자문

저희 법인은 PEF를 설치하면서 그 투자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국내법상 암호화폐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서 명시적인 규제는 하고 있지 않으나, PEF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정면으로 받게 되므로 금융당국에서 토큰과 연계된 PEF를 허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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