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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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가 영업자로서 B사를 익명조합원으로 하여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및 이 경우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은 투자조합이 익명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익명조합에 대한 출자 시 관련 법령 또는 각 투자조합의 개별 규약상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저희 법인은 PEF를 설치하면서 그 투자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국내법상 암호화폐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서 명시적인 규제는 하고 있지 않으나, PEF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정면으로 받게 되므로 금융당국에서 토큰과 연계된 PEF를 허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