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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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의류판매회사인 의뢰인이 SNS를 통한 의류 마케팅에 영화 스틸컷을 원저작물로 한 2차적저작물을 2차적저작물작성자의 허락을 얻어 이용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원저작물인 영화에 대한 저작권, 해당 스틸컷에 출연한 배우들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지
저희 법인은 게임개발사인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두 게임사의 성공적인 흡수합병을 위해 흡수합병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합병회사 간에 체결될 흡수합병계약서, 소멸법인의 종류주주와 존속법인 간에 체결될 종류주식배정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상법상 흡수합병절차의 준수, 종류주식의 처리, 정관의 개정, 임원 퇴직금 지급 등을
저희 법인은 게임 퍼블리싱 회사가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회사와의 M&A를 실행함에 있어, 인수법인의 의뢰로 피인수법인의 법률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특히 게임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게 게임 개발에 사용된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준수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사를 포함하여 법률
저희 법인은 연예기획사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기획사와 소속가수의 동의 없이 소속가수의 그룹명 및 SNS 사진을 이용하여 마케팅을 진행하는 해외 업체들을 상대로, 상표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침해중지요구서(cease and desist letter)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한국 게임회사의 해외 자회사를 위하여 퍼블리셔용 영문 퍼블리싱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살려, 게임 개발의 완료, 현지화, 테스트, 상용화, 서비스 종료의 각 단계에서 퍼블리셔와 개발사간의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각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분쟁을 예방할
저희 법인은 기존에 발매된 음원을 샘플링하여 새로이 창작되는 앨범에 포함시키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샘플링과 관련한 기존의 국내외 판례를 리서치하여 샘플링의 기준으로 제시하여 이에 따른 저작권침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IT회사가 사업분야 다각화를 위하여 게임 개발사와의 M&A를 실행함에 있어, 인수법인의 의뢰로 피인수법인인 게임회사의 법률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특히 게임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게 피인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IP 귀속관계와, M&A 이후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해지될 수 있는 주요계약들을 명확히 밝히고,
저희 법인은 A게임사의 의뢰에 따라 신작 게임 개발을 위하여 기존 발매 게임의 IP를 이용허락해주는 ‘게임 IP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용허락 대상 IP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허락 대상 IP와 신작 게임의 개발로 발생하는 IP의 귀속관계가 명확하도록 ‘게임 IP
저희 법인은 A게임사의 의뢰에 따라, 외국 게임을 소싱하여 퍼블리싱하기 위한 ‘Game Publishing Agreement’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소속변호사의 게임 분야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게임 서비스 이전 준비 단계부터 서비스 종료시까지 각 단계별로 개발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개발사의 각 채무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