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9. 19
“연구자 제재처분을 하다보면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다. 옛날부터 하던대로 했을 뿐인데 바뀐 법이나 제도를 알지 못한 탓에 제재처분을 받고 징계를 당하는 일이 많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말이다. 그의 말대로 많은 연구자가 연구를 잘 하는 법만 알지, 연구 행정이나 제도, 규정의 변화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구자를 도와줄 연구행정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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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는 지난달 26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한데 모은 ‘대학·연구소 R&D 법률 가이드라인’을 출간했다. 무료로 공개된 이 가이드라인에는 2021년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중심으로 국가 R&D 사업과 관련된 법률 지식과 실무적인 행정처리 방법을 담고 있다. 변호사들이 왜 연구자들을 위한 ‘재능 기부’에 나선 걸까.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디엘지 본사에서 만난 조원희 대표 변호사와 양재석 파트너 변호사는 “여러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대학 등을 자문하면서 국가 R&D 사업의 법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책이 연구 현장의 실무자들이 복잡한 법률 이슈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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