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0일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이하 ‘NFT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이달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NFT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관련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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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국내에서 NFT를 발행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 내지 NFT와 관련된 사업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본인이 발행‧취급할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본인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등에 면밀한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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