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7. 22
전세계 기후 소송 건수가 5년새 2.5배 증가하는 등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규제화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ESG 법률 포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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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국내외 그린워싱 관련 규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 변호사는 “EU 그린 클레임 지침(GCD)이 발효되면 기업들은 연 매출액의 최대 4%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며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EU에 판매되는 제품은 ‘친환경’, ‘녹색’ 등의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친환경을 주장하려는 경우 제품 전과정(전 생애주기) 평가와 제 3자 검증을 거친 세부적인 근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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