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06
작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율주행차·로봇 등과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이나 사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선 여러 의문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영상 촬영의 적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요건, 촬영한 영상을 AI서비스 개발에 이용하기 위한 가명처리 수준 및 영상 안전관리 방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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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제공 단계에선 영상정보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이용을 위해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이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을 근거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개발 또는 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원본 그대로 이용하려면 이 같은 근거를 적용할 수 없다. 당초 수집한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동의없이 추가 이용 또는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AI 학습용으로 영상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정보주체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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