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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강민경 변호사 “가상자산 규제 강화…산업 신뢰성 높이고 시장 환경 조성”

2024.07.04

법무법인 디엘지 강민경 변호사는 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 국내외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세미나’에 나서 최근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법률 개정에 따른 토큰 비즈니스의 현황과 전망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특금법의 개정, NFT의 법적 성질,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10조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의 대상에 포함되어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말했다.

(중략)

강 변호사는 이번 법률 제·개정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규제 강화는 가상자산 비즈니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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