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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서둘러야” …거래소 기능 분리 등 쟁점 부상 – 강한성 외국변호사

2024.07.19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이용자 보호와 거래소 규제 중심인 현행 법체계를 넘어 가상자산규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법제화 1단계로 이용자 보호와 시세조종, 미공개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 유통, 공시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2단계인 가상자산규제기본법 에서 다뤄진다.

(중략)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있어서는 유럽연합의선례를 참고해 볼 만하다. 유럽연합은 증권형 토큰(ST) 등 금융상품으로 간주되는 가상자산은 금융시장법(MiFID II·미피드2)으로, 암호화폐나 스테이블코인 등은 가상자산기본법(MiCA·미카)으로 나눠 규제한다.

강한성 법무법인 디엘지 미국변호사는 “미카의 경우 기술적 외형보다는 암호자산으로 인해 부여받는 권리가 증권과 유사한지가 중요하다. 양도가능성, 협상가능성 등이 여기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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